처음에 저 말이 나왔을 때 궁금했던 것.
1. 과연 저작권법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?
2. 저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 ?
아직도 궁금합니다..
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포르노물이든 무엇이든 개인 혹은 단체가 창작한 것이라면 마땅히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권리를 주장하려면 포르노물을 제작/유통시킨 책임도 마땅히 지고 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일단 대한민국에서는 '불법'이니까.. 아닌가요?
* 위 기사 및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'노컷뉴스'가 가지고 있습니다.
댓글 없음:
댓글 쓰기